국민제안의 사후관리
1. 관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실시 성과의 측정
(1)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2)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 고려사항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①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②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③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④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성과금액 산출방식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4) 측정기간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확인·점검
(1)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국민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서 처리된 국민제안의 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국민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국민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행정사 > 사무관리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제안의 활성화 (0) | 2023.11.16 |
---|---|
국민제안의 시상 및 보상 (0) | 2023.11.16 |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0) | 2023.11.16 |
국민제안의 심사와 실시 (0) | 2023.11.16 |
국민제안의 제출 등 처리절차 (0) | 2023.11.16 |
국민제안제도의 의미와 종류 (0) | 2023.11.16 |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및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0) | 2022.12.21 |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0) | 2022.12.21 |
민원문서의 이송 및 이송방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재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0) | 2022.12.21 |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ᆞ교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0) | 2022.12.2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