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의 활성화
1. 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1)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역할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국민참여 플랫폼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국민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3) 생활공감정책 발굴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민원실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실에서 국민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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