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및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1. 처리기간의 계산
(1) 5일 이하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2) 6일 이상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3) 주·월·년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함
2.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 계산 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기관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민원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 민원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 6. 23.,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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