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1. 청문조서의 작성(법 제34조)
◦ 청문 주재자는 청문 실시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증거조사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청문을 종결한 때에 청문조서를 작성
◦ 청문 주재자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문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문조서로 작성하여 처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청문조서는 청문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한 서면으로 처분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주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행정쟁송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행정청은 청문이 적법하게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청문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
◦ 이에 반해,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 특히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달리 행정청이 처분한 경우 당사자 등은 청문에서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처분을 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문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
◦ 청문을 수회에 걸쳐 계속(속행)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에 따라 청문일마다 나누어 작성할 수도 있으나, 총체적으로는 청문 종결 시에 하나의 청문조서로서 종합하여야 한다.
※ 당사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
청문조서 작성 내용(법 제34조)
• 제목
• 청문 주재자의 소속 ・ 성명 등 인적사항
• 당사자 등의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 여부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 청문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이유
* 법 제30조(청문의 공개) 단서
: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영 제19조 제1항)
◦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열람・확인의 기간은 청문 주재자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3. 당사자 등의 청문조서 내용의 정정 요구(영 제19조 제2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자기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청문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청문조서에 기재된 경우, 당사자 등에게 유리한 증거가 누락된 경우, 증인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결과가 불충분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등
- 청문에 참석하였거나 참석할 권한을 가진 모든 당사자는 정정요구 가능
◦ 정정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 주재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청문조서 내용의 정정(영 제19조 제3항)
◦ 청문 주재자는 정정요구 사실 및 내용을 기록하여 청문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 조서의 정정은 기존의 내용에 첨가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며, 청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청문조서 자체를 정정해서는 아니 된다.
◦ 정정요구 내용이 처분을 하는 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른 당사자 등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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