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청문의 병합분리 및 청문의 공개

 

1. 청문의 병합분리(법 제32)

 

(1) 실시 요건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병합 또는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에게 통지

당사자는 서면으로 청문 병합분리신청(별지 제16호 서식)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없다.

 

(2) 병합

수개의 처분 대상인 사안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사 유

-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사안이 있는 경우

-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서로 관련된 각각의 사안이 있는 경우

 

(3) 분리

신중하고 효율적인 청문 진행을 위하여 병합한 사안을 다시 분리하는 것

사유

- 병합된 수개의 사안 중 일부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청문이 필요한 경우

청문 주재자가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청문의 공개(법 제30)

 

(1) 청문의 비공개(원칙)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한다.

 

(2) 청문의 비공개 이유

청문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재산권지위자격 등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실시되는데, 이 처분은 당사자의 위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의 위법 행위 여부 및 이 위법 행위가 불이익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는 절차가 청문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3) 청문의 공개(예외)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 당사자는 청문일 전까지 공개 신청서 제출  별지 제15호 서식

- 청문 주재자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의 공개 신청이 있어도청문의 공개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불가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공개 신청을 할 수 없다.

청문 주재자가 청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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