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청문 실시 절차 및 증거조사
1. 청문 실시 절차
(1) 청문 실시 통지(법 제21조 제2항)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청문 실시 통지
【 통지사항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5. 청문의 일시 및 장소
6.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청문의 진행(법 제31조)
◦ 청문 주재자의 질서유지권
-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청문의 중요 내용 설명
-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개시하고 당사자 등의 확인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 청문 내용을 설명
◦ 당사자 등의 참여
- 당사자 등은 청문에 참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의 참여 방법
- 의견진술 : 당사자 등이 당해 사안에 대해 구술로 의견진술 또는 사실 주장
- 증거제출 : 사실관계의 확정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 반증 : 다른 당사자 등이나 행정청이 제시한 의견・사실 또는 증거에 대해 반론 제기 또는 반대 증거의 제시
-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참고인・감정인 등을 출석시킨 경우, 당사자 등은 청문 주재자의 질문에 참여하여 의견진술 또는 반론 제기 가능
※ 감정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등에게 그 감정 내용을 공개하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당사자 등이 필요한 경우 참고인・감정인 등의 출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 방법은 증거조사 신청으로 한다.
◦ 청문 주재자의 설명・입증 요구
- 당사자 등이 진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진술 내용 중 불명료・모순・불완전한 점에 대하여 청문 주재자는 설명 또는 입증을 요구할 수 있다.
◦ 청문 출석에 갈음하는 의견서 제출
-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당사자 등의 의견서 제출은 청문 종결 시까지 가능청문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가능(영 제17조)
◦ 청문의 계속(청문의 속행) 사유
-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당해 청문만으로는 청문을 종결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다음기일에 속행할 수 있다.
◦ 청문의 계속(청문의 속행) 통지
-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청문을 계속한다는 통지를 실시하고 청문을 속행할 수 있다.
- 청문의 일시・장소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
-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 등에게는 청문 장소에서 청문 주재자가 구술로 통지 가능
2. 증거조사(법 제33조)
(1) 증거조사
청문 주재자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질문하고 문서 또는 물건 등 물적 증거를 수집・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청문 주재자의 직권에 의한 조사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실시하고, 당사자 등이 주장한 사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
(3) 신청에 의한 조사
당사자 등이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참고인・감정인의 출석 신청 포함)로 청문 주재자에게 신청한 때(영 제18조)
※ 별지 제17호 서식(증거조사 신청서)
(4) 증거조사 방법
- 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 검증 또는 감정・평가, 기타 필요한 조사 등
(5) 관계 행정청의 협조
다른 행정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청문 주재자가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
청문 주재자가 청문의 당해 행정청에 조사를 요청하면 당해 행정청이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
관계 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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