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청문의 병합・분리 및 청문의 공개
1. 청문의 병합・분리(법 제32조)
(1) 실시 요건
◦ 행정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개의 사안을 병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병합 또는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에게 통지
◦ 당사자는 서면으로 청문 병합・분리신청(별지 제16호 서식)
※ 이해관계인은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없다.
(2) 병합
◦ 수개의 처분 대상인 사안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된 경우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청문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 사 유
-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서로 관련된 수개의 사안이 있는 경우
-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서로 관련된 각각의 사안이 있는 경우
(3) 분리
◦ 신중하고 효율적인 청문 진행을 위하여 병합한 사안을 다시 분리하는 것
◦ 사유
- 병합된 수개의 사안 중 일부 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청문이 필요한 경우
◦ 청문 주재자가 분리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청문의 공개(법 제30조)
(1) 청문의 비공개(원칙)
◦ 당사자의 비밀보장 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비공개한다.
(2) 청문의 비공개 이유
청문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재산권・지위・자격 등을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실시되는데, 이 처분은 당사자의 위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의 위법 행위 여부 및 이 위법 행위가 불이익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는 절차가 청문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청문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3) 청문의 공개(예외)
◦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 당사자는 청문일 전까지 공개 신청서 제출 ※ 별지 제15호 서식
- 청문 주재자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의 공개 신청이 있어도 ‘청문의 공개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 불가
※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공개 신청을 할 수 없다.
◦ 청문 주재자가 청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가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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