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개념

 

1.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함 (법 제2조 제1)

 

(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

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교육청 및 하급교육 행정기관 포함)

※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행정 통할의 주체로서의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장관, 정부조직법상 독립한 외청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청장(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하부독립기관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서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도지사군수

※ 합의제 행정청 : 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 스스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될 수 없다. 다만, 보조기관은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의결기관은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2) 공공단체

1) 사업기관 :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에 의하여 설립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 조합단체 : 특별법에 의해 설립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조합, 어촌계 등의 조합 등

3) 감독기관 : 특별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금융감독원

4) 관리기관 :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에 의하여 설립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교통안전공단, (지방)시설관리공단 등

5) 시험연구기관 : 특별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3) 사인(공무수탁사인)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인 또는 法人)을 말한다.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립의 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 경찰권이 부여된 비행기의 기장(항공보안법 제22), 선박의 선장(선원법 제6),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 등(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5)

  다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수탁사인이라 할 수 없다.(: 경찰과 계약하여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쓰레기수거인 등)

   수탁사인제도는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사인이 갖는 독창성전문지식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그 (존재) 의의가 있다.

   수탁사인제도는 공권력의 행사가 사인에게 이전되는 제도이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수탁사인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로는 정부조직법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104조 제3항을 들 수 있고개별적인 근거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76조 제1)・「항공보안법(22조 제1)・「선원법(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6)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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