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개념
1.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함 (법 제2조 제1호)
(1)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1)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 그 부속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등의 장
2)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시・도 교육청 및 하급교육 행정기관 포함)
※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행정 통할의 주체로서의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의사결정의 주체로서의 장관, 정부조직법상 독립한 외청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청장(경찰청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하부독립기관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서장(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도지사・군수 등
※ 합의제 행정청 : 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
※ 스스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없는 보조기관, 보좌기관, 의결기관, 심의기관, 자문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될 수 없다. 다만, 보조기관은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의결기관은 합의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2) 공공단체
1) 사업기관 :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에 의하여 설립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2) 조합단체 : 특별법에 의해 설립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 협동조합, 연합회, 사업조합, 어촌계 등의 조합 등
3) 감독기관 : 특별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금융감독원
4) 관리기관 :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조례에 의하여 설립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교통안전공단, (지방)시설관리공단 등
5) 시험연구기관 : 특별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3) 사인(공무수탁사인)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로 특정한 공적인 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사인(자연인 또는 法人)을 말한다.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등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립의 대학(교),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1항), 경찰권이 부여된 비행기의 기장(항공보안법 제22조), 선박의 선장(선원법 제6조),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교정법인 또는 민영교도소 등(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다만,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수탁사인이라 할 수 없다.(예: 경찰과 계약하여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는 민간사업자, 쓰레기수거인 등)
수탁사인제도는 행정의 분산을 도모하고, 사인이 갖는 독창성・전문지식・재정수단 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그 (존재) 의의가 있다.
수탁사인제도는 공권력의 행사가 사인에게 이전되는 제도이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① 수탁사인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을 들 수 있고 ② 개별적인 근거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 제1항)・「항공보안법」(제22조 제1항)・「선원법」(제6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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