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에서 문서의 열람 및 복사(행정절차법 제37조)
1. 취지
◦ 청문은 권익 제한 등의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에게 효과적인 반론・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리한 증거 제출과 반박 자료의 준비 등 공정한 청문 진행을 위한 제도이다.
◦ 정식 행정 절차인 청문절차는 당사자에게 허가 취소, 자격 박탈 등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이다.
- 문서 열람청구권은 사법 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문 절차에서 행정청과 그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 등이 공개된 자료와 대등한 무기로 공격 및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이 청구권의 인정은 행정 절차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과 절차의 공정성과 직결된다.
- 따라서 문서열람청구권은 「행정절차법」의 기본이념인 투명성의 원리와 공정성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열람 및 복사 청구권자
◦ 청문의 당사자 등, 즉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에 한한다.
※ 청문에 참가하는 당사자 등이 아닌 일반인은 문서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불이익처분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청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문서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문서열람청구권은 청문 과정에서 당사자 등에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일반적인 행정정보의 공개제도와 구별된다.
-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정식 행정 절차로서 청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열람 및 복사 청구권을 인정
※ 문서의 열람(복사) 요청 : 별지 제19호 서식
3. 문서 열람의 행사 기간 및 방법
◦ 당사자 등은 청문 실시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 가능
- 행정청은 복사 또는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일시・장소를 지정한 경우 요청자에게 통지(영 제20조 제2항)
◦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영 제20조 제1항)
-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영 제20조 제1항)
- 청문일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문서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행정청은 반드시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 등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즉,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에게 문서열람을 거부할 재량권은 부여되지 아니한다.
※ 행정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에게 그 이유를 소명(疎明)해야 한다.(법 제37조 제3항)
4. 열람・복사 청구 대상 문서
◦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
-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영 제20조 제3항)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의 공문서
5. 문서의 복사에 따른 비용
◦ 복사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6항을 준용(영 제20조 제4항)
※ 행정청이 문서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나, 복사를 허용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법 제37조 제5항)
6. 비밀의 유지
◦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이나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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