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의 재개(행정절차법 제36)

 

1. 청문 재개의 취지

청문이 종결되고 청문조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의 신속성효율성을 요청하고 있는 법치국가 원리에 충실한 것이다.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이전의 청문 결과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않게 된다면 청문을 거쳐 처분을 하더라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사후에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청문 재개의 결정권자

청문의 재개는 행정청이 직권 또는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청문 재개의 요건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행정청은 새로운 사정을 감안할 때, 다소 처분이 지연되더라도 청문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청문의 재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정이란 청문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정과 청문 과정에서 적절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사정, 청문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한 사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

모든 새로운 사정이 청문의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사정이 청문의 결과를 타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사정, 처분을 하더라도 사후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하는 정도의 사정이어야 한다.

 

4. 청문 재개의 방법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등 관계서류를 되돌려 보내고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의 재개를 명하고 청문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1) 통지 방법

- 행정청은 청문 재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당사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 청문 주재자는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 등에게 청문일에 구술로 통지 가능

 

(2) 청문의 재개

- 청문 실시 통지 등 당초의 청문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청문 실시

 

[참고 판례]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청문 절차는 위법하며, 이에 기한 처분도 위법(대판 1992. 2. 11. 91 11575, 행정절차법 제정전 판례)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에 참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대판 1992. 10. 23. 92 2844, 행정절차법 제정전 판례)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처분이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6. 10. 28. 86 106, 행정절차법 제정전 판례).

당사자가 청문 출석 요구를 받고 시청에 출두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기술 능력이 미비되었으나, 기술자를 추가로 보완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 제출했다면 소정의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83. 11. 22. 82 95, 행정절차법 제정전 판례)

청문통지서의 반송, 당사자 등의 청문 불출석 등의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대판 2001. 4. 13. 2000 3337)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24조 제1, 행정절차법22조 제1항 제1, 4, 21조 제4항 및 제28, 31, 34, 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유기장업 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22조 제4, 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 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청문 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 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대판, 2001. 4. 13. 2000 3337)

행정절차법21조 제4항 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1. 4. 13. 2000 3337)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78, 78조의 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 4, 21조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 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 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 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 7. 8. 2002 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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