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청문 주재자의 자격 및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1. 청문주재자의 자격(법 제28조 제1항)
◦ 행정청 소속 직원(처분담당자・협조자・동일과 직원 등 제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자 중 행정청이 선정하는 자(영 제15조)
-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청문 관련 자료 사전통지(법 제28조 제2항)
◦ 행정청이 청문 시작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청문 주재자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청문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
※ 종전에는 사전통지 기한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아 청문일에 임박하여 청문 주재자에게 자료가 송부되는 사례가 있어 청문 내실화를 위해 통지 기한을 설정
3. 독립성 보장(법 제28조 제3항)
◦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공무원으로 의제
-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
4.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법 제29조)
(1) 의의
청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문 주재자가 청문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과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는 해당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2) 제척 사유
- 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자신이 당해 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하였던 경우
- 개정법률은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의 경우에도 청문주재자에서 제외하어 공정성을 강화한다.(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함)
※ 당해 처분업무의 공문서에 협조하였던 공무원도 가급적 청문 주재자에서 제외
(3) 기피
청문 주재자에게 제척사항 등 청문을 공정하게 주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배제
당사자 등은 서면으로 기피신청(별지 제14호 서식)
(4) 회피
청문 주재자가 제척・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스스로 청문 주재를 피하는 제도
'행정사 > 행정절차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문의 재개(행정절차법 제36조) (0) | 2022.05.30 |
---|---|
청문절차에서 문서의 열람 및 복사(행정절차법 제37조) (0) | 2022.05.30 |
[행정절차법]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0) | 2022.05.27 |
[행정절차법] 청문 실시 절차 및 증거조사 (0) | 2022.05.27 |
[행정절차법] 청문의 병합・분리 및 청문의 공개 (0) | 2022.05.27 |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의의 및 실시요건 (0) | 2022.05.27 |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개념 (0) | 2022.05.25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불복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0) | 2017.12.03 |
행정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징수절차를 서술하시오. (0) | 2017.09.25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절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0) | 2017.09.25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