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의의 및 실시요건
1. 청문제도의 의의
◦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재판 절차에 준하는 정식 행정 절차에 해당하며 국민이 가지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으로서 불이익 처분에 앞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 법률적 실현 방법 중의 하나이다.
2. 청문 실시 요건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례
- 가축운송업, 도축업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36조)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건설기계 관리법 제36조)
- 건설업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록말소(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 건축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건축법 제86조)
- 계량기제작업・계량증명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41조)
-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고등교육법 제63조)
-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3)
-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등
(2)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의견 제출기한 내(법 제21조 제1항 제6호)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 신분・자격의 박탈
◦ 법인・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3)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일반원칙을 고려하고 행정 절차상의 부담과 당사자 등의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저울질하여 청문 실시 여부를 결정
◦ 청문 실시의 일반원칙(다른 법령 등의 사례)
- 당사자의 재산권・자격・지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 면허, 지정, 등록, 승인, 신고수리, 선거, 당선 등의 취소 또는 철회
- 물품의 제조・수입・판매금지, 시설・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용역의 제공 금지, 폐쇄명령, 철거명령, 시정명령 등
- 법인・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분할・해산 등을 명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 등
-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등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의2(청문 실시 노력)
: 행정청이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처분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그 밖에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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