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제안과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채택제안의 시상

 

1. 채택제안의 시상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 시상의 예외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II.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1. 중앙우수제안의 등급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2. 부상의 지급

(1) 지급기준

금상 : 하나의 제안당 5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

은상 : 하나의 제안당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동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장려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2) 3명이상 공동제안시 부상지급지준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3) 제안자 사망시 지급기준

① 제안자가 지정한 자

②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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