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 처리제
1.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의의와 실시 배경
(1)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의미
‘93. 10월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복합 민원이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업무 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관련 국·과를 찾아가거나 담당자를 만날 필요가 없도록 한 것이다.
(2) 실시 배경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민원 처리를 위한 단순한 제도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무원의 일상적 만남의 현장인 민원 처리제도의 일대 개혁을 통하여 행정전반에 걸쳐 다목적·종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이다.
①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과 행태 전환
민원업무 자체를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등의 잘못된 행태를 근원적으로 제거시키는 한편,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 후 의례적으로 민원처리 부서를 찾아다니며 직접 해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온 생각과 관행을 바꾸게 된다.
② 행정문화의 선진화 촉진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민원 구비서류 감축, 행정규제 완화, 행정전산망 조기구축 등으로 해결하여 행정서비스의 생산력을 높이게 된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과 개별 접촉 감소로 부조리 요인이 없어지는 등 민원 처리에 임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혁신시켜 맑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등 행정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된다.
③ 경제 활성화 유도
민원인의 잦은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2.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민원
복합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원할 경우 운영한다.
(2) 후견인의 자격 기준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주로 담당급 공무원으로 한다. 특히 세무·건축·환경위생·경제 등 기능별로 전문후견인단을 구성하여 후견인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3) 후견인의 직무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민원문서의 보완 등의 지원,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역할을 한다.
(4) 민원인의 의사 반영
민원접수 시 민원후견인 지정에 관한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후견인제 적용 대상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원치 않거나 또는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을 제외한다. 또한 후견활동 진행 중이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후견활동을 중단한다.
(5) 운영 방법
민원접수 시 민원창구에서 민원인이 후견인 명단을 보고 직접 지정하거나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민원후견인 지정 안내서를 통보하고,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서를 통지하여 민원인을 보좌하도록 하고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는 민원후견인의 요구가 있을 시 민원처리의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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