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1.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을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2. 자체우수제안 추천서류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II.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추천 받았을 때에는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III.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1.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부상(副賞) 지급 금액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
(1) 인적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3)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 또는 해촉 등
(1)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2)기피신청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회피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4) 해임 또는 해촉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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