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관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II. 행정업무 개선성과 실시성과 측정

 

성과측정은 수가로 하며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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