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관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II. 행정업무 개선성과 실시성과 측정
성과측정은 수・우・미・양・가로 하며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반응형
'행정사 > 사무관리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원 처리의 원칙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 (0) | 2022.12.14 |
---|---|
민원인의 정의 및 민원인의 범위 (0) | 2022.12.14 |
민원의 정의와 민원의 종류(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0) | 2022.12.14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0) | 2022.05.31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0) | 2022.05.31 |
채택제안과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8.06.21 |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8.06.21 |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0) | 2018.06.21 |
국민제안의 제출과 접수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8.06.20 |
민원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0) | 2018.06.18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