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청구제도
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35조, 영 제40조)
(1) 도입 배경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심판, 쟁송 등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절차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정 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고충 민원, 질의, 건의 등은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사전심사청구(법 제30조, 영 제33조, 제34조)
(1) 의의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소정의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대상 민원
법정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정해야 한다.
∙ 법정 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 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3) 대상 민원의 안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4) 처리 절차
접수 및 처리 절차는 정식 민원 처리 절차(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민원의 접수,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민원문서의 반려 등)를 준용한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 기간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처리 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의 경우 : 처리 기간
∙ 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의 경우 : 30일 이내
(5) 유의사항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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