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문서의 보완취하반려 및 민원의 종결처리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1. 보완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완 요구 절차 및 방법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요구 시한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 보완 기간의 연장요청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3. 재보완 요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보완기간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보완 요구기간 계산방법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 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II. 민원문서의 반려 등

 

1. 민원 문서의 반려

1) 기간 내 보완에 응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2) 민원취하에 의한 반환요청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민원의 종결처리

1) 소재 불분명에 의한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 접수처리된 증명서 등 일정기간 불 수령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 등의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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