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II. 민원편람 명시 사항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III. 민원실 게시・민원편람 게재 사항 등
1. 게재사항
1)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민원인이 구술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의 앞에서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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