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결과의 통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처리결과의 통지 등

 

1. 결과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1) 통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구술 또는 전화통지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2. 거부결정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II.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공문서 준용)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

2. 위조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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