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처리 기간처리방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I. 법정민원의 처리 기간 설정공포

 

1. 법정민원처리기간 설정공포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2. 기관별 처리기간 구분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II.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1.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2. 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4.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고충민원 반복제출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 후 민원인 통지.

3) 실지조사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4) 처리기간 불 산입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감독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신청

대상 고충민원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결과 통지

감독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II.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1. 시정요구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처리결과 통지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IV. 처리기간의 계산

 

1. 즉시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

 

2. 5일 이하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6일 이상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3)

 

V.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VI. 처리기간의 연장 등

 

1. 연장 기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2. 연장 통지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완료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VII.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VIII. 민원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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