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의견청취
1. 정보공개의 청구
(1) 청구방법
◦ 공개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법 제10조 제1항)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go.kr) 등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구술로 청구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2) 청구대상기관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2. 제3자(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1)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법 제11조 제3항)
◦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지 제4호3 서식)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다.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즉시 문서로서 통지한다.
(2) 제3자의 의견청취
◦ 법 제11조 제3항의 ‘필요한 경우’란,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 또는 부분 공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3)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 제3자의 비공개 의견에 공공기관이 기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두8680, 2008. 9. 25.)
(4)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개 결정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법제처 06-0058, 2006. 5.10.)
(5) 정보 생산기관 의견 청취 (시행령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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