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청구 및 의견청취

 

1. 정보공개의 청구

 

(1) 청구방법

공개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에 의하여도 청구 가능(법 제10조 제1)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정보공개청구시스템 open.go.kr)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구술로 청구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 면전에서 진술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2) 청구대상기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2. 3(이해관계인/정보생산기관) 의견청취

 

(1) 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 (법 제11조 제3)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지 제43 서식)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3자에게 통지할 실익은 없다.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이의신청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즉시 문서로서 통지한다.

 

(2) 3자의 의견청취

법 제11조 제3항의필요한 경우,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전부 또는 일부가 관련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를 공개 또는 부분 공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제3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지 제5] 또는 [6호 서식])

구술에 의한 의견 제출은 담당자의 면전에서 하고 서명 또는 날인

 

(3) 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3자의 비공개 의견에 공공기관이 기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8680, 2008. 9. 25.)

 

(4) 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 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공개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개 결정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법제처 06-0058, 2006. 5.10.)

 

(5) 정보 생산기관 의견 청취 (시행령 제9)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 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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