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1. 정보공개심의회

 

(1) 설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지방공사 공단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2) 심의사항

정보공개 여부 등과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다만,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구성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위원회

 

(1)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2) 심의사항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심의회 심의결과의 조사ㆍ분석 및 심의기준 개선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ㆍ법령 및 그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제도 총괄 등

1)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5)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5) 자료의 제출 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국회에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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