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원칙
1. 투명성과 비례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목적 범위 내 사용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의 원칙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정보처리공개의 원칙ᆞ정보주체 권리보장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사생활침해금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익명 및 가명 처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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