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1. 등 방문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

 

(1) 발급 신청자

주민등록표는 등초본의 교부는 등록기준지 확인이 된 주민등록자( 15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 교부한다.

동일 세대 내에 등재된 자라도 등록기준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등본 교부 시 제외하고 발급한다.

 

(2)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이 가능한 범위

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법 제29조 제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세대주와 관련된 자(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

-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의 자(주민등록법 제29조 제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 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3)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절차

 

① 구술서면 신청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시에는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전국 시 또는 읍동에 신청한다.

구술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주민등록표열람대장”(규칙 제13호 서식) 또는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대장”(규칙 제14호 서식)에 기재한 후 신청(내용에 따라 등초본을 발급 교부한다.)

서면 신청서 접수(규칙 제77호의291011호 서식) 시에도 구술 신청의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② 주민등록 초본 열람 또는 발급 신청자 등의 신분 확인

세대주 및 세대원 본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신분 확인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시행령 제47조 제6)

3자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시 위임자 신분증 확인

-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할 때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포함)을 증명자료로 제출 의무화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발급 신청의 경우 의료보험카드 등 관계 공부, 및 관계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 발급한다.

 

③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 시 일부 정보 제외 발급교부

신청인의 신청 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등초본을 발급(또는 열람)할 수 있다.(규칙 제13조 제5)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규칙 제13조 제7)

-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을 생략하고 발급한다.(규칙 제13조 제11)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④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사실의 본인 통보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영 제47조 제8)

다만, 공무상 발급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엔 예외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등초본발급을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제5)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