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의 원칙, 적용범위 및 정보공개 대상기관

 

1. 정보공개의 원칙

 

(1) 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

 

(2) 예외적 비공개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제1~8)

 

(3)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법 제4조 제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

다만, 다른 법률에 정보의 공개에 대한 절차 등에 관련하여 개별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률의 절차를 우선 적용

  -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법 간의 상호충돌을 막기 위함이다.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절차가 아닌 주민등록법에 따라 처리

 

(4) 정보공개법 적용 관련 유의사항

법 제4조 제1항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제도로 청구한 경우에는다른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안내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은 불가하여 정보 공개비공개는9조 제1항 각호 해당 여부로만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1-0199(’11. 6. 9.) 참조

특정 법률을 공공기관의 임의판단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다른 법률로 보아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국민 알권리 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판단기준의 명확성 필요

 

2. 적용 범위

 

(1) 정보의 개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

 

(2) 정보공개법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통계작성기관이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그 통계기관이 수집 취득 또는 사용한 통계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된다.(법제처 법령해석 08-0224, ’08.11.10.)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되어 폐기된 정보(대법원 20007087)

 

(3) 공개의 개념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법 제2조 제2)

 

(4) 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공무원인 경우에도 사인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

② 법인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 (종중, 동창회 등)

③ 외국인(시행령 제3)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 제2, 시행령 제2)

 

(1)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시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

- 시장형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재원, 도로교통공단 등

- 기타 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4)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사립학교 포함)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과학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학교, 기능대학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등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과학기술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방송공사 등

 

(8)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9) (5) 외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9조 또는 지방재정법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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