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거주지 이동에 의한 전입신고
1. 거주지이동 신고 및 주소 정리 기준
(1) 전입신고(법 제16조, 영 제23조)
◦ 세대원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다음 신고 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 거주자 등의 신고 의무자 : 세대주. 단,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
- 재외국민의 신고 의무자 : 재외국민 본인. 단,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재외국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 의무자 : 그 숙소의 관리자. 단,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
◦ 전입신고 시 전입지의 세대주(세대관리자 포함)와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전 거주지 세대주, 전입자 등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 가능
(2) 주소정리 기준일자
- 전출일자 : 전입신고일 전일
- 전입일자 : 전입신고일
2. 전입신고서 접수
(1) 전입신고서 확인사항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일부만 전입(합가)하는 경우
- 전 거주지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세대주의 성명, 연락처 등 확인
◦ 세대원 일부만 전입하여 신 거주지의 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자 본인의 서명날인 확인
◦ 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명의 정확한 기록 여부 확인
◦ 신고인의 신분 확인 및 기타 관련 신고사항란 확인
◦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일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또는 재외국민의 위임신고 시 출입국 자료 이용을 원할 경우 관련 동의서에 동의 표시
(2) 전입신고 접수증 교부(영 제16조)
◦ 전입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접수증에 읍・면・동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접수증을 교부한다.
◦ 초등학교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및 학령아동 접수증을 전산 교부한다.
(3) 전입자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변동사항 정리
◦ 영내군인, 해외유학 등 상당기간 복귀가 불가능한 자와 전입신고일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귀 시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3. 관련 공부 이송 요구(법 제16조 제2항)
(1) 전입신고서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공부 이송 요구
(2) 주민등록표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고 인감대장은 등기우편이나 문서사송(관내)에 의함
4. 전입신고사항 등 사후 확인(영 제15조)
◦ 읍・면・동장은 전입신고(거주자・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포함)를 받으면 15일 이내 사후 확인용 자료를 전산 출력하여 관할 통・리장에게 송부한다.
◦ 통・리장은 15일 이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하고, 통보자료에 관계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신고 내용과 다르면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하고, 거짓신고가 명백하면 고발 조치
◦ 신고 의무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였을 때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19.2.8. 시행령 개정안 시행)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면・동에서 부여받은 경우라면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영 제15조 ③)
5. 주민등록표 및 관련 공부 정리
◦ 관련 공부가 도착되면 각 업무 담당자는 전입신고서와 대조 확인하여 정리, 신고서의 신고 처리 사항란에 각 업무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 확인 결과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전 거주지에 확인하고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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