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전입세대 열람

 

1. 열람 신청자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해당물건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사본이나 대법원 경매 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 등과 신분증명서

신용정보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감정평가업자 : 타인으로부터의 감정평가의뢰서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금융회사 :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금융회사 내부감정평가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 및 소속기관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그 세대원 :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내의 행정정보공동이용(소유자), 월세거래정보시스템 이용(임차인) 동의 시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제출 생략 가능

집행관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와 소속기관 사원증 및 신분증명서

 

2. 열람 사항

해당물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성명(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등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만을 말한다.)과 전입일자, 또 각 세대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성명과 전입일자, 그리고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가 있는 경우 그 세대원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토록 한다.(열람 대상 물건지의 세대원 관계를 문의할 경우 구두로 알려 주도록 한다.)

수수료 : 물건지 건당 300

열람 내용은 출력(프린트)해줄 수 있으나 증명(날인 등)해 줄 수 없다.

 

3. 집행관이 전입세대 열람 후 등초본 제출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식 : 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사용

서식의기관명은 집행관사무소명을, ‘대표자란은 집행관의 성명을 기재하되 집행관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집행관이 방문할 경우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사무원이 방문할 경우방문자란에 인적사항을 기재

집행관 또는 사무원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제시

집행관이 작성한 문서로 별지 제7호 서식과 입증자료 대체 불가

입증자료 :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이 기재된 현황조사명령서

 

※ 동일한 자(동일 법인 포함)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포함)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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