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1. 개요(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민등록상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관리
2. 신고 절차(영 제17조)
(1) 신고 방법
① 대상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자 본인
② 첨부서류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신고서 작성
영 제10호의3 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 작성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 필요
④ 본인 외의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이 현재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가 할 수 있다.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자는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고,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
(2) 통보 및 기록
신고할 주소지에 대한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을 알림
이를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는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로 기록된 사람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사람의 명단을 매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매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신고의 철회(영 제17조의2)
해외체류신고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외체류신고 철회 가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철회 신청을 한 경우 해외체류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 철회”라고 기록한 후 철회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
4. 출국 후 관리(영 제17조의3)
(1)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신고한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한 해외체류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
이송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라고 기록하고,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주소로 한 후 출국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출국 후에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한 경우
해외체류신고를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시장․군수 도는 구청장은 출국한 해외체류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라고 기록하고,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출국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
해외체류신고에 따라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그 주소의 변경일자는 출국일 다음 날로 한다.
(3) 해외체류신고자가 해외체류신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출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
출입국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해외체류신고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
5. 귀국 신고(영 제17조의4)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서에 따라 귀국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귀국 후 거주할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행정상 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한 해외체류자가 귀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주할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귀국신고를 위임하는 경우 귀국한 사람의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귀국한 사람 본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해외체류자의 입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외체류자가 입국한 것을 확인하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해외체류”를 변경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
- 귀국신고한 경우 : “해외체류 후 귀국신고”로 변경
- 전입신고한 경우 : “해외체류 후 전입신고”로 변경
6. 해외체류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영 제35조)
해외체류로 인해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지 못한 자는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자 중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의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자가 주민등록신고, 귀국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12개월 이상의 신청기간을 정하여 영 제29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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