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제31조)
1. 사실조사의 종류(영 제27조)
(1) 정기조사
◦ 연4회(일제정리 1회이상 포함)에 걸쳐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을 일치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 수시조사
◦ 통・리장 전입신고 사후확인 결과와 건물 소유주 등의 요청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사실조사 대상
◦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무단전출자)
◦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만 이전한 자(무단전입자, 허위전입자 등)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출생자 포함)
◦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주민등록증 뒷면의 주소변동사항란 미정리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 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내용이 상이한 자
◦ 기타 필요한 사항
3. 사실 조사 요령
◦ 관내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과 실제거주 상황을 조사한다.
◦ 전 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는 세대명부를 작성하여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 불일치 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 무단전입자 등 정리대상자는 자진 신고하도록 계도・촉구한다.
◦ 사실조사서에 신고의무자(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고,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리장 또는 공무원의 사실조사로써 갈음 처리한다.
◦ 사실조사 시에는 세대주나 성년가족에게 사실조사원증명서(영 제20호 서식)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최고 또는 공고
◦ 사실조사 후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최고서가 반송되는 등 의사(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다.
-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영 제28조제3항)
※ 최고 시 최고방침 결정일과 최고장 송달일을 제외하고 신고기간 설정
※ 최고, 공고를 동시에 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고장이 반송되면 공고
5. 직권조치(영 제30조)
◦ 신고의무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최고, 공고)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한다.
-공고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직권조치(주민등록표에 말소처리) 전에 전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로 관할권이 바뀌게 되므로 직권 조치할 수 없다.
※ 직권조치 사실을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
6. 이의신청(법 제21조, 영 제33조)
(1) 이의신청 접수・처리기관 : 해당 처분청(읍・면・동장)
(2) 이의신청 기간 :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이의신청 방법 : 서면(이의신청서 영 제25호 서식)
(4) 심사결정 및 통지 : 처분청은 10일 이내 심사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의 각하나 기각하는 결과통지서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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