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정의와 민원의 종류(일반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고충민원)
1. 민원의 정의(법 제2조제1호)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의 종류
(1) 민원내용에 의한 분류(법 제2조제1호)
민원처리법 전부개정 시(2015.8.11.),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쉽도록 민원 분류 및 처리절차 명확화 하여 민원의 종류를 5개(일반(법정, 질의, 건의, 기타), 고충)로 분류하였다.
1) 일반민원
① 법정민원
법령ᆞ훈령ᆞ예규ᆞ고시ᆞ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ᆞ허가ᆞ승인ᆞ특허ᆞ면허 등을 신청(건축허가 신청)하거나 장부ᆞ대장 등에 등록ᆞ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민원
② 질의민원
법령ᆞ제도ᆞ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③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④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2)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처리기간에 의한 분류
1) 즉시처리민원
민원창구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이 접수하여 즉시(3근무시간 이내) 처리되는 민원(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등)
2) 유기한민원
창구즉결민원을 제외한 1일 이상의 처리기한이 소요되는 민원(허가ᆞ승인ᆞ면허ᆞ인가ᆞ등록ᆞ확인 등)
(3) 처리기관(부서)의 수에 의한 분류
1) 단순 민원
민원인이 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한가지의 처분만 받으면 목적이 달성되는 민원(증명ᆞ확인ᆞ신고 등)
2) 복합민원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ᆞ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부서의 인가ᆞ허가ᆞ승인ᆞ추천ᆞ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
(4) 민원신청 수에 의한 분류
1) 반복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질의·건의·고충민원 등에 관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민원
2) 중복민원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질의·건의·고충민원 등에 관한 서류를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기한 민원
(5) 민원인의 수에 의한 분류
1) 개별민원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이 1인 인 경우의 민원
2) 집단민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집단을 이루어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형식의 민원
※ 다수인 관련 민원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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