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의견제출 제도의 도입취지 및 의견제출 방법 등
1. 의견제출제도 도입 취지
◦ 당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한 처분 등 행정의 효율성이 더 우선돼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약식 의견 청취 유형인 의견 제출 제도를 규정하여 신속한 의견 수렴과 처분을 하기 위해 도입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일반적 사례로는 청문의 실시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청문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장시간에 걸쳐 불이익처분의 방치가 오히려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업 정지・자격정지 등이 있다.
◦ 청문과 달리 의견 제출의 경우 개별 법령에 어떠한 경우에 의견 제출을 하라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문이나 공청회 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직접 적용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처분의 사전통지(의견 제출)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처분 내용 등을 통지(별지 제8호 서식)
※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법 제21조)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 의견 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의견 제출기한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 제출 기간(사전통지 시기)에 대하여 개정법률은 10일 이상으로 명문화하여, 처분 당사자등의 의견 제출권을 실효적으로 보장. 현행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2017. 7. 26. 제정) 제4조에서 “10일 이상”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 제4조(의견 제출 기한) 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의견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행정절차 운영지침 제4조)
3. 의견 제출의 방법(법 제27조)
◦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 제27조 제1항)
- 서면에 의할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에 의하도록 행정청은 사전 통지 시 서식을 동봉하도록 한다.(별지 제11호 서식)
※ 당사자 등은 서면으로 의견 제출 시 그 주장의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한 때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3항)
※ 당사자 등이 출석하여 구두 진술 시 구술 의견 기록서에 확인 필요(별지 제13호 서식)
- 당사자 등이 전화로 의견 제출을 한 때에는 구술 의견 기록서에 그 진술의 요지, 진술자와 의견 제출일을 기록
◦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법 제27조 제4항)
4. 제출 의견의 반영(법 제27조의2)
◦ 행정청은 제출한 의견의 타당성・적정성・합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해야 한다.
◦ 개정법률은 처분 후 당사자등이 일정기한(90일)내에 미반영 사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이유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의견 제출의 예외
◦ 사전통지의 예외사항(법 제21조 제4항) + 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 포기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한 긴급처분 필요시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그 허가를 취소(도시가스사업법 제9조)하는 등 다른 국가기관의 결정 내용을 근거로 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자진하여 명백히 표시한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 포기 시 의견진술 포기서나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 필요
[참고 판례]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가 정한 교직원으로 임용되어 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판 2000.11.28. 99두5443)
◉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대판 2000. 11. 14. 99두 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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