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의 범위 및 자격

 

1. 당사자 등의 범위

 

(1) 당사자 등의 취지

행정 절차가 사법 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로 운용되면 될수록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구별 필요성이 커지지만, 행정 절차의 비형식성과 편의성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지양하고, 이를 모두당사자 등으로 통칭하여 행정쟁송 상의당사자 능력에 준하여 행정절차상의당사자 등 능력을 규정한 것이다.

 

(2) 당사자 등의 개념(법 제2조 제4)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및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일정한 행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이며 어떤 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2조 제4호에 따른 신청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는 행정절차법17조 제3항에 따른 신청과 명백히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17조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신청은 허가처분 등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처분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거부 처분은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은 행정구제수단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나, 행정절차법2조 제4호에 따른 행정 절차에의 참여 신청은 처분이 아닌 행정 절차에의 참여만이 대상이 되므로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루어진 처분 전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척도로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정 절차의 범위 가운데서 당사자 등의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은 처분 절차에 한정된다.

 

(3) 당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처분 절차의 범위

① 당사자 등이 공포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법 제20조제3)

②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1)

③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청문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2)

④ 행정청이 처분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때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5)

⑤ 행정청이 처분 시 불복 방법을 알려야 하는 경우(법 제26)

⑥ 행정청이 처분 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법 제23)

⑦ 당사자 등이 청문 기간 동안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법 제37)

 

행정절차법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당사자 등의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는 행정청으로부터 일정한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그 예로는 건물의 철거를 명함에 있어 건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자, 임차권자를 함께 청문에 참여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행정청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이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이 행정청의 자유 재량의 사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등의 자격(법 제9)

 

(1) 자연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 법인 아닌 사단 : 종중, 문중, 교회, 사찰, 학회, 동창회, 부락민회 등

   - 법인 아닌 재단 : 장학회, 육영회, 사회사업 지원재단 등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법인, 사법인 등 모두 포함

 법인 아닌 사단(재단): 단체의 실질이 사단(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

 

(2)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 등

 

(3) 외국인

행정절차법 당사자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므로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 등을 불문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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