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대표자 제도 및 대리인 제도

 

1. 대표자 제도

 

(1) 대표자 제도의 취지

대표자 제도는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 당사자 등과 행정청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대표자의 선정

대표자의 수를 행정청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당사자 등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상당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당사자 등이 대표자 선정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2)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처분의 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영 제11)

 

(3) 대표자의 변경 또는 해임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변경 또는 해임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3)

변경이나 해임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사실이 행정청에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13)

대표자의 선정변경해임 통지는 문서로 한다.(영 제7)

 

(4) 대표권의 범위 및 대표자의 행위 등

대표자는 당사자 등을 대표하여 행정 절차의 모든 행위가 가능(법 제11조 제4)하며,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자 이외의 당사자는 행정 절차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대리인의 선임은 가능하고 이 경우 대리인은 대표자와 함께 참여가 가능하다. (법 제11조 제5)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행정청이 상대하는 당사자 등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 행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대표자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행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대표자가 행정 절차를 끝마치기 위해서는 대표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표자는 다른 당사자 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영 제5)

 

2. 대리인 제도

 

(1) 대리인 제도의 취지

대리라 함은 타인이 당사자 등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인 제도는 사적 자치의 범위를 확장하고, 당사자의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도입된 민법상의 제도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소송법의 영역에도 넓게 채택되고 있다.

 

대리인 제도는 대표자와는 달리 대리인 자신이 행정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없이 오로지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등은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와 달리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행정 절차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 절차에 참여하여 대리인과 함께 적극적인 자기 이익 실현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가 당사자 등 본인에게 발생한다.

 

(2) 대리인의 선임

대리인의 선임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등은 자율성을 가진다. 당사자 등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할 수 없고, 직권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등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

다만,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한다.

- 당사자 등이 자연인인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재개발조합의 임원 등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안에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다만, 행정 절차가 당사자 등의 권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법적인 권익보호를 직업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 당사자 등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대리인으로 선임 가능

 

그러나 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대리인의 선임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 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에게 서면으로 선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영 제6)

 

(3) 대리권의 범위

대리인의 대리권은 일반적 대리권과 행정 절차 종료의 대리권으로 구분된다.

① 일반적 대리권 : 행정 절차의 종료를 제외한 모든 행정 절차의 행위를 대리

- 행정 절차 종료의 대리권 : 당사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리인은 당사자 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법 제11조 제4, 영 제6조 제2)

대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대한 특칙을 규정(법 제12조 제2)

- 다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모든 대리인에게 각각 동일한 절차상의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 다만, 행정청의 통지행위는 대리인 모두에게 행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4) 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해임

대리인의 선임변경해임은 행정청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행할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해당된다.

당사자 등이 대리인을 선임변경 또는 해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할 의무를 진다.(법 제13, 영 제7)

지체 없이는 선임변경 또는 해임이 이루어진 즉시를 말한다.

 

청문 주재자가 대리인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가 직접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

변경이나 해임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그 사실이 행정청에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법 제13)

대리인의 선정변경해임 통지는 문서로 한다.(영 제7)

 

당사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대리인(대표자)은 당사자 등의 편익을 위한 것이므로, 대리인(대표자)을 선임(선정)하고도 행정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대리인(대표자)이 없는 행정 절차로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대리인(대표자)을 해임변경하고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대리인(대표자)과 유효하게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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