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불복절차에 대해 논하시오
I.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II. 과태료 재판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
III. 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없이 약식으로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및 제45조제1항).
IV. 과태료 재판의 집행
1.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
2.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金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제1항 및 제2항).
3.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당사자의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및 제4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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