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1.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 도달해야 효력 발생, [동의, 면제, 상계, 취소, 추인, 해제, 해지]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성립과 동시에 효력발생, [유언, 재단법인설립행위, 소유권포기]
2) 계약
당사자의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 [물권계약, 채권계약(좁은 의미), 가족법상의 계약]
3)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하여서 성립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4) 요식행위/불요식행위
① 요식행위
일정방식에 따라 행하여야 효력 인정 [법인등기, 혼인신고, 유언방식]
② 불요식 행위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행위 [민법의 원칙적 태도]
5) 처분행위, 의무부담행위
① 의무부담 행위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②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직접 이전 변경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있다.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물권행위: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준물권행위:물권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채권양도, 채무인수, 채무면제)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1) 성립요건
① 일반적 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② 특별요건 : 유언방식, 혼인신고, 법인 등기
2) 효력발생 요건
① 일반적 요건
-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② 특별요건
-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 정지조건의 성취, 시기의 도래.
- 유언자의 사망
-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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