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07).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이다.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다르다.

 

2. 요건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사교적인 명백한 농담ㆍ배우의 무대 위에서의 대사처럼 법률관계의 발생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며 따라서 비진의표시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하며,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동기는 묻지 않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말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한 경우에도 비진의표시가 된다.

 

3. 효과

비진의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든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든 표시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107조제1항 본문).

예컨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용주에 대한 자신의 신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직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시주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표시는 무효이다(107조제1항 단서).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7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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