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확정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목적의 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현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가능과 불가능은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한다.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다.

 

불능의 태양(분류)

(1)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당시에 불능

1) 무효

2)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신뢰이익배상(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후 그 이행 전에 불능

1) 유효

2) ㉠ 채무자의 고의 과실O:이행불능의 문제 ㉡ 채무자의 고의 과실X:위험부담

 

3. 목적의 적법성

 

(1) 적법이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105).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반면에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법규라 한다(105).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누어 진다. 강행규정 중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인 쌍방적 강행규정이 있고, 법률행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있다. 지상권,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10)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2) 효력규정에 위반하면 행정상의 제제는 물론 사법상의 효력도 부인된다(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 단속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가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과에 영향이 없다(부동산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등기, 경찰법규 등).

 

(3) 강행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효, 추인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실현하는 행위를 강행규정의 간접적 위반 내지 탈법행위라 한다. 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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