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멸 – 법인의 해산과 청산
1. 법인의 해산
법인이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① 공통의 해산사유
㉠ 존립시기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발생
㉡ 법인의 목적달성, 목적 달성불가능
㉢ 파산(자연인과 같이 지급불능일 필요가 없고 채무초과로 족하다.)
㉣ 설립허가 취소
② 사단법인만의 해산사유
㉠ 사원이 없게 된 때
㉡ 임의해산(총사원의 3/4이상의 결의).
2. 법인의 청산
① 의의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소멸시까지의 절차이다. 청산은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이 감독하며 청산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청산법인의 목적범위를 초과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청산법인의 기관
㉠ 청산인
청산인의 지위은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법인사무를 집행하며 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청산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 기타:감사와 총회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 존속한다.
③ 청산사무
㉠ 청산인의 직무
ⅰ) 해산등기와 신고 ⅱ) 현존사무의 종결, ⅲ)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ⅳ) 잔여재산의 인도를 하여야 하며, 청산인은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채무의 변제
ⅰ)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ⅱ)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ⅲ)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ⅳ)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ⅴ)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④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나 그 외의 등기는 모두 제3자(선, 악 불문)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 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관서가 검사ㆍ감독하며, 법원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을 검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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