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법인의 기관 - 이사, 감사, 사원총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1. 기관의 의의

 

법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의해 활동하며,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사(필수적, 상설의 집행기관), 감사(임의적, 상설의 감시기관), 사원총회(필수적, 비상설의 의사결정기관)이 있다.

 

2. 이사

 

① 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필요기관이다. 이사는 자연인에 한정되며 그 수는 제한이 없다.

 

② 임면

㉠ 이사의 임면방법은 정관에 의한다. 이사의 성명, 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에 대하여 제3자(선, 악 불문)에게 대항 할 수 없다(판례).

㉡ 법인과 이사 사이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위임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재단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③ 권한

㉠ 대외적 권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또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 대표권의 제한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법59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법41조). 따라서 사단법인에서 이사의 대표권제한은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다. 또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법60조). 여기서 제3자에 대하여 선·악을 불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해상반행위에 있어서는 대표권이 없으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대리인 선임의 제한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대표기관의 이름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인데 포괄적 대리권의 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대내적 권한

정관의 규정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모든 내부적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3. 법인의 대표기관

 

① 임시이사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

사는 이사가 임명 될 때까지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기관이다.

 

② 특별대리인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다른 이사가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행자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대행자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의 직무는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사원총회

 

① 의의

필수적 비상설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에 의하여도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재단법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종류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총사원의 1/5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 총회소집절차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④ 총회의 권한

법인 사무 전반에 관한 의결권이 있다. 정관변경이나 임의해산은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⑤ 총회의 결의

㉠ 결의권

결의권은 평등한 것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변경 가능하다.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결의성립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정관변경과 임의해산은 민법에 특칙이 있다.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2/3, 임의해산은 총사원의 3/4이상의 동의를 요하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사원권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그 지위로부터 법인의 사업에 참여할 포괄적 권리를 사원권이라 한다. 사원권에는 공익권, 자익권이 있다. 사단법인의 관리, 운영에 관여하는 권리를 공익권이라 한다(소수사원권, 결의권, 감독권 등).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를 자익권이라 한다(영리법인에서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비영리법인에서 시설이용권)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그러나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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