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2. 요건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① 효과의사의 착오와 표시행위의 착오
민법상의 착오는 법률행위의 착오에 국한된다. 따라서 그 요소인 의사표시의 착오로 귀결되고, 그 결과 그 유형은 효과의사의 착오(내용 또는 의미의 착오 : 예컨대 파운드가 프랑을 의미한다고 오신하여 100파운드라고 쓰고서 100프랑이라고 믿는 경우)와 표시행위의 착오(표시상의 착오 : 오기)의 두 가지로 모아진다.
② 표시기관의 착오
이것은 예컨대, 사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거나 우체국 등을 통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중개자(표시기관)가 잘못하여 표의자의 표시와는 달리 표시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표시기관에 의하여 전해지는 것이 표시행위가 되므로 이는 표시행위의 착오가 된다.
의사표시의 과정은 동기ㆍ효과의사ㆍ표시행위의 단계를 거치므로 착오도 그것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동기의 착오ㆍ효과의사의 착오ㆍ표시행위의 착오로 나누어질 수 있다.
효과의사의 착오와 표시행위의 착오를 착오로 다루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동기의 착오에 관하여는 이를 착오로 다룰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는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2)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요소),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
(3)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ㆍ행위의 종류ㆍ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중과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효과
(1) 의사표시의 취소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109조ㆍ제140조). 취소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되며(제141조 본문), 이행한 것이 있으면 상호간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긴다(제741조).
(2) 제3자에 대한 효력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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