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변경 –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2/3 이상의 결의와 주무관서의 허가가 필요하다.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변경은 무효이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재단법인은 설립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기 때문에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는 원칙이다.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관련 판례
1) 고유의미의 종중에 관한 규약을 만들면서 일부 구성원의 자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1992.9.22 92다15048).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대법원 1991.5.28 90다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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