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

 

1. 의의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설립등기의 절차를 거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적성질은 합동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34)

 

2. 정관작성

 

①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재산의 출연을 요한다.

 

②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7은 사단법인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정관은 자치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정관에는 그 밖의 사항도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한다.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주무관청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법적 성질은 인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두개이상의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인 경우 모두의 허가가 필요하다.

 

4. 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며, 그 외의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24 9912437)

 

5.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민법48)

 

③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1.12.22. 802762,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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