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1. 권리능력
① 성질에 의한 제한
자연인만 가질수 있는 생명권, 친권, 정조권, 신체의 자유권, 상속권은 가질 수 없으나 재산권, 명예권, 성명권, 신용권, 유증,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있다.
② 법률에 의한 제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84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상법173조).
③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34조) “목적의 범위 내에서”의 의미에 대하여 다수의 견해는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는 데 반하여 소수의 견해와 판례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직접, 간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라고 한다.
2. 법인의 행위능력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의의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민법35조)
② 불법행위의 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대표기관으로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이 있다. 대표기관이외에 감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아닌 민법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행위의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3.07.25. 2002다27088).
㉢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요건을 구비할 것
③ 불법행위의 효과
㉠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며 양자간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이다. 법인은 대표기관에 대하여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다.
㉢ 법인의 불법행위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대표기관 개인의 민법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이사, 이를 집행한 이사 기타의 대표기관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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