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1.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의이다.

 

2.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 민법제756조에서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

㉡ 이는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

   ⓐ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 태아 자신이 입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② 상속(유류분, 대습상속, 유증 등)

 

사인증여는 불가하다. 판례는 생전증여에 있어서 태아의 수증능력을 부인,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도 할 수 없다고 한다.

 

③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음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는 있으나 태아는 인지청구권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3. 태아의 법률상 지위(“출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 있는데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의한다. 어느 학설에 의하든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사산의 경우 의미가 없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