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제도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1. 미성년자

 

1) 의의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로서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혼인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있다. 혼인이 해소된 경우라도 성년의제효과는 존속된다. 성년의제의 효과는 사법관계에서 인정되고 각종 공법분야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2) 행위능력

 

① 원칙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법정대리인인 위의 동의나 허락을 취소 할 수 있다. 취소는 미성년자나 그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 할 수 없다(8 2항 단서 유추해석)

 

② 예외: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능(, , , 대리, , , )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 부담없는 증여를 받는 일, 담보물권을 설정받거나 보증을 취득하는 것,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약의 체결 등은 불가하다.

.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포괄적인 처분의 허락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사용목적이 기준이 아니라 재산의 범위를 의미한다.

. 특정 영업이 허락된 경우 그 영업에 관한 행위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계속적 사업을 의미한다. 허락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야 한다. 영업허락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법정대리권은 소멸한다. 허락이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소나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의 제한은 일부취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영업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

. 유언행위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 가능

.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

.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청구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 스스로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피성년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에서 피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은 자이다.

 

2) 절차

 

① 성년후견개시심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종료심판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종료심판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서연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3. 피한정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은 자이다.

 

2) 절차

 

① 한정후견개시심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한정후견심판종료 :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특정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2) 절차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피특정후견인종료심판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4) 특정후견인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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