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총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

상법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해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8. 2. 28, 201326425).

 

2. 민법 제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의 요건

민법391조 소정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등의 법률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대판 2018. 2. 13, 2017275447).

*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숙박권을 구매하였고, 위 숙박권에는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승마체험을 요청하자 법인의 이사가 당시 드라마 촬영을 위해 리조트에 머무르던 촬영팀 승마교관인 에게 부탁하여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지도하에 승마체험을 하던 중 과실로 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 여기서 이행보조자로 보고, 그래서 법인을 상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인용하였다.

 

3.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된 경우와 이행불능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판 2017. 8. 29, 2016212524).

*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본 사례.

 

4. 민법 제397 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취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에 관해 민법 제397 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경우에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것이다(대판 2017. 9. 26, 201722407).

 

5. 위약벌

위약금은 민법 제398 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대판 2016. 7. 14, 201265973; 대판 2017. 11. 29, 2016259769).

 

6. 담보제공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해당 부동산을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7. 9. 21, 2017237186).

 

7.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에서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8. 4. 10, 201627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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