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각론(채권법 각칙) 최신 대법원 판례 (1~7)

 

1. 광고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18. 2. 13, 2017275447).

 

2. 민법 제535(계약체결상 과실)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경우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7. 11. 14, 201510929)

 

3. 사용대차에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종중이 종중원에게 수십년간 종종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이러한 장기간의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누린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위 계약에는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대판 2018. 3. 27, 20153914, 3921, 3938).

 

4. 차임증감청구권 행사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시점

임대인이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는 법원 결정 시가 아니라 증액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이행기가 된다(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생긴다)(대판 2018. 3. 15, 2015239508, 239515).

 

5.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승낙한 후에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질권자는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가?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그 질권 설정을 승낙한 후에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고, 질권자는 양수인을 상대로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2018. 6. 19, 2018201610).

 

6. 주택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대판 2017. 8. 29, 2017212194).

 

7.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약정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신의칙에 근거하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종전부터 일관되게,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맺은 보수액에 대해서는, 그것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근거하여 감액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즉 위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다(대판 1991. 12. 13, 918722; 대판 2009. 9. 10, 200940677; 대판 2014. 3. 27, 201250353; 대판 2014. 7. 10, 201418322; 대판 2016. 2. 18, 201535560; 대판(전원합의체) 2018. 5. 17, 201635833).

변호사외의 약정 보수액이 민법 제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보수액 약정이 이 규정들을 직접 위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 규정의 흠결을 보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할 수 있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의 기능에 기초하여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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