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 연기적 이행거절권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무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는 동시이행항변권의 본체적 효력이며, 이로써 상대방의 청구권의 작용은 일시적으로 저지된다.

 

2. 이행지체의 저지(당연효, 當然效)

(1)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무자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명시적·묵시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변제기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2) 따라서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상대방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제공탁 등으로 채무이행제공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변제기에 있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방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3) 판례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 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대판 1995.3.14, 9426646)”고 한다.

(4) 해제권 발생요건으로서의 이행지체는 계속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한 번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후에 다시 이행제공을 할 필요가 없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을 최고하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대판 1996.11.26, 9635590).

 

3. 상계의 금지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채무의 채권자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492조 제1항 단서).

 

4. 소송상의 효력

(1) 변론주의와 원용

① 변론주의의 원칙상 원고의 채무이행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가 상환판결 또는 기각판결을 이끌어내려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② 법원이 원고의 채무이행청구에 대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채택한 경우에는 원고의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하라’는 원고일부승소(일부패소)의 판결을 내린다.

(2) 증명책임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주장된 경우에 항변권을 부정하는 자가 자기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의 존재, 자기 채무의 변제기 미도래 또는 상대방의 선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5. 기타의 효과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내지 이행거절의 권능은 변제기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7.7.25, 975541).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대판 1992.4.28, 9129972).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점유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판 1996.4.14, 955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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