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I.      행정절차법의 규정
행정절차법 제6조는 행정청이 일정한 사안을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경우,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당 사무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의 이송과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할을 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II.     관할청 이송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III.    관할이 불분명할 경우 관할의 결정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6(관할)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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